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씨가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잉 의전 논란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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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아내 김혜경 씨의 공금유용‧사적심부름 의혹 등에 대해 몰랐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 후보의 ‘본인 리스크’라며 “국민의 해고통지서를 받으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지현 선거대책본부 수석부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TV토론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지적했듯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재명 후보 본인 리스크”라며 “이 후보가 더 이상 단순한 ‘불찰’이라며 발뺌하지 않도록 몇 가지 짚어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배 모 씨는 김혜경 씨를 11년간 수행하고, 냉장고 정리, 이 후보 로션 배달, 제사음식 준비, 아들 수발까지 온갖 집안일을 도맡은 ‘이 후보네 집사’다. 이재명 후보는 배 씨를 성남시 7급, 경기도 5급으로 채용했고, 11년간 국민 혈세로 월급을 줬다”며 “불공정을 넘어 수억 원의 국고를 축낸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배 씨는 도청에 출근하지 않고, 제보자(7급 공무원)에게 부탁해 방에 불만 켜 뒀다. 김혜경 씨를 따라다니고 집안일을 하느라 공적 업무는 하지 않았다.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이 후보가 배 씨가 ‘집사 일’을 하도록 배치한 것”이라며 “김혜경 씨의 관용차량 사용도 이 후보가 승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최 부대변인은 “김혜경 씨는 관용차 체어맨, 제네시스를 전속으로 배정받아 바깥나들이, 제사음식 배달, 아들 퇴원에 마음대로 썼다. 전용 기사까지 세금으로 썼다는 의혹도 있다. 어쩌다 한 번인 ‘과잉 의전’이라고 해명했으나, 천만의 말씀이다. 성남시 시의원도 체어맨이 왜 성남시 주차장에 없냐고 지적했고, 이 후보 친형도 사적인 체어맨 사용을 질타했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 자택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관용차를 개인 차량으로 등록하고 상시 주차도 했다. 이 후보는 관용차가 성남시청과 경기도청이 아닌 본인의 집 주차장에 떡 하니 주차되어 있고, 집안 제사에도 사용되는데 이를 모를 수 있는가”라며 “법인카드 유용도 이 후보 본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김혜경 씨는 자택 주변에서 법인카드 쪼개기 결제까지 이용해 수시로 음식을 주문해 먹었다. 음식이 너무 많아 심부름하는 공무원이 의아해할 정도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간회사는 대체로 공금 유용이 2회 이상 적발되면 해고사유로 규정한다. 판례는 공금 유용의 경우 회사와 직원 간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해고를 적법하다고 본다”라며 “이 후보는 어떤가. 이 후보가 민간회사 CEO로서 이런 일을 벌였다면 형사고발은 물론이고 당장 해고되었을 것이다. 법원에 아무리 이의를 제기해도 받아주지 않음은 물론”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 부대변인은 “더 청렴해야 할 공직자는 말할 것도 없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이름으로 발령된 ‘해고통지서’를 수령하기 바란다. 계열사에서 비리로 해고된 사장이 그룹 회장을 하겠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감사를 핑계로 시간 끌지 말고 당장 책임지고 공금을 토해내라”고 강조했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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