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계약 해지와 결제 취소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구글(유튜브 프리미엄)와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OTT)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3일 구글, 넷플릭스, KT, LG 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등 5개 OTT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19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과 넷플릭스는 각각 ‘유튜브 프리미엄’ 과 ‘넷플릭스’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계약체결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음 달 서비스에 대한 계약해지만 가능하다’고 소비자에게 안내했다.
유튜브. 경향DB |
계약 해지와 결제 취소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구글(유튜브 프리미엄)와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OTT)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3일 구글, 넷플릭스, KT, LG 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등 5개 OTT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19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과 넷플릭스는 각각 ‘유튜브 프리미엄’ 과 ‘넷플릭스’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계약체결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음 달 서비스에 대한 계약해지만 가능하다’고 소비자에게 안내했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안내 화면. 공정위 |
KT는 ‘올레tv모바일’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구매일로부터 6일 이내, 콘텐츠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환불 가능’이라고 알렸다. LG 유플러스는 단건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멤버십 포인트를 사용하면 결제취소를 할 수 없다’고 안내했고, 구독형 상품은 ‘가입 첫 달 해지 불가’라고 공지했다. 콘텐츠웨이브도 ‘웨이브’에서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모든 상품은 선불결제 상품이므로 결제 취소 및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5개 사업자의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온라인동영상 등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하고 시청하지 않은 경우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구매를 취소할 수 있고, 구매금액 역시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위 |
특히 구글과 넷플릭스는 소비자들에게 청약철회 기한과 방법 등을 화면에서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5개 사업자 모두 초기 화면에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등 사업자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나아가 KT와 LG 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등 국내 사업자들은 청약철회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었다. 가입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고객센터로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도록 한 것이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회원가입과 계약 등 청약을 할 수 있는 경우, 회원탈퇴와 청약철회, 계약의 해지·해제·변경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구글과 넷플릭스에 각각 700만원과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KT 등 나머지 3개 사업자에게 각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으로 소비자들은 청약철회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조치 이행 여부 등은 디지털시장 대응팀에서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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