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와 넷플릭스, 웨이브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고객의 결제 취소와 멤버십 해지 등을 방해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구글과 넷플릭스, KT, LG 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등 5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천9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구독 서비스나 동영상 이용권을 팔면서 계약 뒤 철회 불가와 같은 현행법보다 불리한 조건을 정하고, 이를 공지해 소비자가 권리를 포기하게 했습니다.
공정위는 구글과 넷플릭스, KT, LG 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등 5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천9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구독 서비스나 동영상 이용권을 팔면서 계약 뒤 철회 불가와 같은 현행법보다 불리한 조건을 정하고, 이를 공지해 소비자가 권리를 포기하게 했습니다.
또, KT와 LG 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의 경우 회원 가입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지만, 계약의 해지나 변경은 전화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게 해 소비자를 방해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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