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방역 당국의 임시 외출 허가를 받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직접 투표할 수 있도록 마감 시간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가 교통편의 제공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고, 농산어촌 지역의 격리자 등은 방역 당국 허가를 받아 오후 6시 전에도 별도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야는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최종 처리할 방침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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