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롭게도 신안저축은행 대표는 금감원 고발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2013년 중앙지검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당시 중앙지검 특수1부장은 윤석열 후보였다”
국민의힘 “최씨가 안모씨에게 속아 계약금 빌려줬을 뿐. 차명 토지 아니며,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어떠한 대출 특혜도 받은 사실도 없다”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분당신도시 인근 토지 16만평을 차명 투자할 당시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대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TF는 11일 보도자료에서 “최씨 일당은 당시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한도 48억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 받는 비정상적 금융 특혜를 이용해 토지 16만평을 차명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TF 측은 사문서위조, 부동산실명법 등 위반 혐의로 앞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의정부지법 판결문 등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해당 토지는 최씨가 차명 보유 의혹을 받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토지 6필지, 55만3000여㎡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씨 일당이 대출받은 48억원은 16만평 토지의 전체 매매대금 40억여원의 120%에 달하는 금액”이라며 “매매대금 이상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판결문에는 “당시 피고인과 최은순은 김모씨를 통해 신안저축은행에 48억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후 약 36억원을 인출해 잔금 납입 용도로 사용했다”고 명시돼 있다.
TF는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하면서 박영수 (당시) 특검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대출 브로커 조모씨를 봐주기 했다는 부실 수사 논란도 있었다”고 짚으며, “공교롭게도 신안저축은행 대표는 금융감독원 고발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2013년 중앙지검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당시 중앙지검 특수1부장은 윤석열 후보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장모 최씨 일당은 같은 해에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48억원의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병기 TF단장은 “서민들은 5000만원 대출도 엄격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최씨 일당이 ‘저축은행 저승사자’로 불린 사위 윤 후보를 등에 업고 48억원이나 되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검증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씨 일가와 수사 대상 문제 기업의 비정상적 특혜 거래에 윤석열 검사의 영향력이 개입된 것인지, 검사로서의 권력을 사유화 한 것인지 반드시 검증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TF 주장에 국민의힘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신안저축은행 대출 특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공지문을 통해 “최은순씨는 안 모씨에게 사기를 당해 상당한 피해를 봤고 그로 인해 안씨는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최은순씨는 도촌동 토지에 대해서도 안씨에게 속아 계약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을 뿐 그 토지를 차명으로 소유한 사실이 없고, 대출을 받은 주체도 아니”라면서 “민주당은 1심 선고 결과만을 토대로 ‘차명 토지’인 것처럼 주장하나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심 무죄 판결 난) 요양병원 사건에서 봤듯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누구도 사실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수석부대변인은 “(최씨는)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어떠한 대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더라도 신안저축은행이 해당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해당 소유자에게 대출을 해 준 사실이 확인된다”고 반박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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