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의견 반영해 당초 밤 9시에서 '저녁 7시30분'으로 조정
국회 법사위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 전망
국회 법사위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 전망
'3월 9일, 함께 투표해요!'.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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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함께 투표해요!'. 연합뉴스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대선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본투표 당일(3월 9일) 오후 7시30분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개특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게 된다.
이로써 코로나 확진·격리자는 본투표 당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90분간 투표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애초 여야는 선거 당일 투표 시간을 오후 9시까지 3시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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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력 사정과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이날 정개특위 법안1소위(위원장 조해진)에서 이 같은 조정안을 마련했다.
선관위는 이에 더해 이번 대선에 한해서만 투표시간 연장을 적용하도록 일몰 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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