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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트레이너 스토킹 40대 여성 징역형...충북 첫 스토킹법 처벌

조선일보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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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트레이너 스토킹 40대 여성 징역형...충북 첫 스토킹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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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전경/신정훈 기자

청주지방법원 전경/신정훈 기자


충북에서도 강화된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돼 처벌을 받는 사례가 나왔다.

10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과 스토킹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청주시 서원구의 한 헬스장 트레이너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다녔던 헬스장 트레이너인 B씨에게 수백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그의 의사에 반해 주거지와 헬스장에 침입하기도 했다. 또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도 어기면서 B씨의 출퇴근 모습을 지켜보고 촬영을 하는 등 B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다만 법원은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전(지난해 10월 21일)의 범행에 대해선 주거침입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고 판사는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유사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범행이 1년 이상 지속되며 피해자가 겪는 불안과 피해가 적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전 법보다 강화된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법 개정 전엔 스토킹을 경범죄로 취급, 벌금 1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구류·과료 처분을 내렸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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