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전경/신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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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도 강화된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돼 처벌을 받는 사례가 나왔다.
10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과 스토킹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청주시 서원구의 한 헬스장 트레이너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다녔던 헬스장 트레이너인 B씨에게 수백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그의 의사에 반해 주거지와 헬스장에 침입하기도 했다. 또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도 어기면서 B씨의 출퇴근 모습을 지켜보고 촬영을 하는 등 B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다만 법원은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전(지난해 10월 21일)의 범행에 대해선 주거침입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고 판사는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유사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범행이 1년 이상 지속되며 피해자가 겪는 불안과 피해가 적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전 법보다 강화된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법 개정 전엔 스토킹을 경범죄로 취급, 벌금 1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구류·과료 처분을 내렸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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