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경찰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남인순·김영순 불송치

연합뉴스 홍규빈
원문보기

경찰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남인순·김영순 불송치

속보
특검, '민주당 정치인 지원' 윤영호 진술에 "특검 수사 대상 아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사건이 불송치됐다.

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남 의원과 김 전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작년 1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남 의원과 김 전 대표가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유출해 성추행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남 의원은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해 박 전 시장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지 물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러한 말을 한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특정됐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 의원이 피해자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인식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 고의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남 의원에게 박 전 시장의 피소 예정 사실을 알린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표와 관련해선 "김 전 대표는 남 의원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서울시에 안 좋은 소문이 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있냐'고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남 의원 등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rbqls1202@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