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국방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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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남수단에 파병 중인 ‘한빛부대’ 소속 군 법무관이 음주와 욕설 물의를 빚어 조기 귀국조치 된 뒤 감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빛부대 소속 법무관 A 대위가 음주 규정 위반으로 최근 국내 부대로 복귀했다. 회식 시 적정량(소주 반병, 맥주 1캔) 이상의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A 대위는 음주 후 상관을 모욕하고 다른 간부에게 욕설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현재 현장조사를 마쳤으며, 보강조사를 벌인 후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빛부대에서는 순찰 불이행 등 업무태만으로 장병 3명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도 A 대위와 함께 회식 시 음주 규정을 위반해 부대 자체 징계를 받았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향후 우수자원 선발을 위해서 선발체계를 보완·개선하고 파병을 위한 소집교육 단계부터 군 기강 확립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엄정한 신상필벌을 통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각 군 본부와 함께 군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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