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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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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평택시의원 윤리특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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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평택시의회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해금 시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연합뉴스

평택시의회
[촬영 안 철 수]


평택시의회에서 현직 시의원이 윤리특위에 회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최근 열린 행동강령 자문위에서 '윤리특위에 회부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의장이 전날 열린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윤리특위 회부 계획을 공식 보고했다"며 "안건은 최근 의혹이 제기된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 금지법, 평택시의회 윤리강령 위반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평택시의회 윤리특위는 조만간 심의를 통해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앞서 지역 시민단체인 평택시민재단은 지난해 말 "이해금 시의원은 직권을 남용해 소관 업무와 관련된 기관을 상대로 보험 계약 등 영리 행위를 하고, 직무와 연관성 있는 사람들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았다"며 관련 증거를 시의회에 제출하고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시의회 복지환경위원으로 있으면서 대한노인회 평택지회 관계자로부터 고가의 음식 접대를 받고, 시의회에 보험설계사 겸직 허가를 받아 평택노인회 직원들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난달 "시민과 평택노인회 관계자, 동료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공개 사과했다.

평택시민재단 관계자는 "시의회는 하루속히 윤리특위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특위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선거를 앞두고 시간 끌기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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