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는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해 열렸다. 2022.2.8 박지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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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8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투표권을 보장할 방안을 관계기관이 조속히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사전투표일 이후 다음 달 6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으면 투표할 방법이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시기에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거소투표도 할 수 없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나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다. 거소투표가 가능하려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기간인 9∼13일 사이 지자체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대선 당일 투표권이 제한되는 유권자의 수가 매우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에서도 앞다퉈 관련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현장 투표를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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