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차기 대선 경쟁

헌정회 “제왕적 대통령 없애는 분권형 개헌, 대선 후 곧바로 추진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개헌 토론회서 ‘헌법개정절차법 9월 전 처리’

조선일보

2018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개헌특위 개헌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정회와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는 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정치개혁 및 개헌절차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헌정회 등은 이 자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혜를 바로 잡는 분권형 개헌을 대선 후 곧바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 이 행사에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가 참석해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축사를 한다.

헌정회는 사전에 배포한 취지문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승자독식 구도부터 타파해야 한다”면서 “지금 대선판은 진영 논리와 팬덤이 지배하는 이전투구와 죽고 살기식의 싸움판”이라고 했다. 이어 “제도라는 항법 장치가 고장나 있는데 운전자만 바꾼다고 자동차가 잘 굴러가겠느냐”면서 “기득권 양당의 숨 막히는 승자독식 대결구도를 깨고 모두가 힘을 모아 상생과 협치의 장을 여는 합의제 민주주의의 새 틀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헌법을 개정해 정치제도를 바꾸면 국회도 바뀌고 정치인도 바뀐다”며 “사람을 잘 뽑는 것 못지 않게 제도를 제대로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헌정회는 “대선 과정에서 개헌에 대한 후보들간 합의가 이뤄지고 차기 대통령 재임 중 그 공약이 실천되어 차차기 정권부터 개헌을 통한 분권형 권력체제를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차기 총선에서 헌법 개정을 실현시킨다는 전제 하에 개헌절차법을 대선 후 6개월 안(9월)에 제정하여 다음 총선 전에 개헌안을 만들어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개헌 과정에서 중요하거나 합의가 어려운 부분은 공론화 위원회를 두어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성규 논설위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