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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옥중 블로그’ 논란…운영자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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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 편지는 무검열이 원칙...조주빈, 검열대상 지정”

조선일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性) 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소셜미디어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서 퍼뜨린 조주빈(25). /오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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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7)의 것으로 추정되는 블로그의 운영자가 조주빈의 아버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블로그는 조주빈의 부친이 운영 중이며, 조주빈이 작성한 편지, 재판 관계 서류 등을 우편으로 받아 블로그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편지 수·발신은 관련 법령에 따라 ‘무검열’이 원칙”이라고 했다.

다만, 이날부터 조주빈은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돼 관리된다. 법무부는 “조주빈을 수용 중인 서울구치소는 조주빈이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칠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조주빈을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조주빈의 편지 검열 결과 ‘형집행법’이 정하는 발신 금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발신 금지 조치를 하는 등 수용자의 편지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네이버는 조주빈 블로그에 대한 신고를 토대로 운영정책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정책 위반 사항이 있어 운영 제한 조치를 결정했다. 4일 오후 6시 기준 해당 블로그에 접속을 시도하면 ‘비공개 블로그입니다. 이 블로그는 네이버 이용약관 및 블로그 서비스 운영정책에서 제한하고 있는 목적으로 개설되었거나 제한 대상 게시물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접근이 제한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뜬다. 기존 블로그 글은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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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작년 6월 공개된 조주빈 반성문,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온 조주빈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쓴 손편지/조주빈 아버지 제공,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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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블로그에는 지난해 8월 17일 상고이유서와 사과문 등 총 6개의 글이 올라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자필 사과문으로 추정되는 사진 등도 함께 올라왔다.

같은 달 20일 글에서는 조주빈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의견을 개진할 창구로서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을 개설했다”며 “의도를 의심받고 비난당할 걱정이 앞서 개설 이유와 목적을 밝혀 두려 한다”고 했다. 이어 “죄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국민이자 보통 인간으로서 호소할 것이며, 법이 아닌 여론과 세월에게 죄를 온전히 판단 받길 희망한다”며 “(사건 관련) 기록을 남기기로 작정했다”고 했다.

지난달 7일에는 자신의 중형 판결을 두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며 “나의 선고는 법이 여론을 향해 뱉은 패배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쓰기도 했다.

조주빈은 지난해 10월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또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로 기소돼 오는 1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송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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