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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안정 의무에 구글·넷플릭스·메타 플랫폼스·네이버·카카오

아시아경제 임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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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안정 의무에 구글·넷플릭스·메타 플랫폼스·네이버·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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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안정성 확보를 위한 2022년 의무 대상자 지정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올해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에 구글, 메타 플랫폼스( 구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5개 회사가 지정됐다. 지난해 지정된 콘텐츠웨이브는 올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2020년 12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올해 의무 대상 사업자를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넷플릭스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글로벌 정보통신(IT)기업들이 한국 이동통신망에 무임승차한다는 논란이 확산되면서 마련됐다.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통신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직전년도 3개월(2020년10~12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법 제22조의8) 대상사업자는 구글(대리인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메타 플랫폼스(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 등 2개사다. 넷플릭스는국내 영업소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이용자 보호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업에 지난달 27일 지정결과를 통보했다. 의견수렴 등을 거쳐 2월 중에 대상 사업자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무 대상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도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에 마련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업들은 인적 오류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오류검증을 강화하고 콘텐츠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저장소를 이중화해야 한다. 인터넷 회선 용량 확보 등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와도 협의해야 한다. 또한 의무사업자는 장애 발생 시 고지시기와 고지내용 등을 구체화해야 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휴·폐업에 대비해 이용자 데이터 백업 수단 제공 시 고려해야 할 전송 대상과 방식도 확보해야 한다.

정창림 통신정책관은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가 시행된 이후 국내외 의무 대상 사업자들이 장애 예방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 서버 증설, 한국어 안내 강화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했다"면서 "올해도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전적 안정성 확보 조치를 통해 장애 발생이 최소화되고, 국내 대리인 제도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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