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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사법농단’ 이규진·이민걸 항소심도 유죄… 일부 무죄 판결로 형량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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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 행정권 남용으로 자유권 침해

이민걸, 직권 행사해 비공개 정보 받아"

통진당 소송 재판 개입 혐의는 무죄

세계일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왼쪽)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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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혐의 일부가 2심에서는 무죄가 돼 형량은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이 전 위원에게 각 벌금 1500만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현 성남지원 원로법관)과 방창현 성남지원 부장판사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인사모(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를 제재하기 위한 방편으로 중복가입 금지를 명분으로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시행했고 100여명의 법관이 스스로 탈퇴했다”며 “이 전 실장은 기조실장으로서 법관들을 상대로 한 연구회 지원업무에 관한 사법행정권을 남용함으로써 학술적 결사의 자유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에 대해서는 “파견 법관은 공무에 관해 헌재소장의 지휘를 받으면서 심리 사건에 관해 조사 연구 업무를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견 법관에 대한 사법행정상 직권 행사해 내부 비공개 정보와 자료를 전달받았다”며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의 재판 결론을 법원행정처 입장에 부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수석부장판사를 통해 해당 재판부에 행정처에서 검토한 자료 전달하게 하고 정책심의관으로 하여금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게 해 사법 독립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전 실장과 이 전 위원의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 개입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형량도 줄었다. 앞서 지난해 3월 1심은 이 전 실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전 위원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실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와 국민의당 국회의원 재판 청탁 관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위원은 헌법재판소 주요 사건 평의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매립지 귀속사건 재판 개입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또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통진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실장과 이 전 위원은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 14명 중 처음이자 유일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판결로 항소심에서도 이들에 대한 유죄 판결은 그대로 이어졌다. 이 전 실장과 이 전 위원은 재판과정에서 치열하게 혐의를 다툰 만큼 재판 결과에 불복해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가리게 될 전망이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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