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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항소심서도 일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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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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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항소심에서도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최성보·정현미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민걸 전 실장은 2016년 10~11월 박선숙·김수민 등 당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담당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을 파악해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사들의 연구회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를 시도한 혐의도 있다.

이규진 전 위원은 2015년 7월~2017년 4월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수집하고, 2015년 4월 한정위헌 취지 사건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2014년 12월~2016년 3월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민걸 전 실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규진 전 위원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민걸 전 실장의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 혐의와 이규진 전 상임위원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행정소송 1심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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