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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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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정초하 인턴]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장경태 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안 등을 골자로 한 제2차 혁신안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혁신안에는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제한, 선출직 공직자 축의 부의금 수수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22.1.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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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27일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제한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혁신위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위는 앞서 발표했던 혁신안이 말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조속히 입법을 통해 실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혁신위는 지난 6일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출마 금지를 골자로 한 1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이어 12일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제한',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축의·부의금 수수 금지' 등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혁신위가 준비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동일지역구에서 3회 연속 당선됐을 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혁신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정치권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정치 진입이 어려운 역량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자회견 직후 ' 3선 제한 같은 경우 다음 총선 이전에 국민의힘이 호응하지 않는다면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민주당 내에서 하는 거 염두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장경태 민주당 선대위 혁신위 위원장은 "제도화에는 입법과 당헌당규개정 포함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의 정치교체 의지의 후속 입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민주당 혁신위가 예고한 입법안은 3선 초과 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해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제한 관련

국회법 개정안 △ 위성정당 창당 방지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 국회의원 국민소환 관한 법률 제정안△ 청년 후보자 기탁금 및 반환 요건 완화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청년 추천보조금 신설 관련 정치자금법 개정안△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축의금, 부의금 수수금지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총 7가지 법안이다.

혁신위는 입법 추진을 위해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했다. "2020년 국민의힘 비대위가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정치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며, 특정 정당 혼자 힘으로 현실화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며 국민의힘의 발언이 당시 상황을 모면하고 타개하기 위해 국민을 기만한 것이 아니라면 말의 무게를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말의 무게를 천금처럼 무겁게 여기며 함께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듭 촉구한다"며 "정당혁신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발전에 길이 남을 역사를 남겨 정치에 있어 기득권이라는 말은 지우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힘 의원들도 응답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정초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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