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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사법농단 유죄' 이민걸·이규진 오늘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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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민걸·이규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법관들의 항소심 결론이 27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이날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실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 특정 사건 결론에 관해 재판부 심증을 파악한 혐의 등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 파견 법관들을 동원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 등이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자에게 재판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무'를 수행할 수 있어 직권남용이 성립한다는 논리를 들었다.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14명의 전·현직 법관 중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두 사람 뿐이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재판을 받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현 원로법관)과 방창현 부장판사도 이날 항소심이 선고된다.

심 전 법원장은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요구를 받고 자신이 담당한 옛 통진당 의원들 사건의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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