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들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이른바 '남자 n번방' 사건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영준(30)이 지난해 6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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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들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이른바 '남자 n번방' 사건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영준(30)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25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불법 촬영물 판매대금 1485만 원을 추징하고 10년간의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하면서 대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위나 수법, 내용, 횟수, 기간, 피해자들 나이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특히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아, 타인의 착취행위를 방어하기 어려운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성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고 촬영물을 판매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고 양형 취지를 밝혔다.
또 "피해자의 동영상이 여러 사람에게 판매·제공되면서 추가 유출 우려도 있다"며 "피해자들은 앞으로도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씨가 부인했던 강제추행과 협박에 대해 재판부는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나 전후 사정을 보면 협박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인 척 영상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남성아동·청소년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소개팅 앱 등에 여성 사진을 올려 남성을 유인한 뒤 얼굴과 몸이 보고 싶다며 영상통화를 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미리 확보해 둔 여성 음란 영상을 송출하고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대 남성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제2의 n번방 사건 수사 및 신상공개 촉구' 국민 청원에 22만 명이 동의하는 등 이른바 '남자n번방' 사건이라 불리며 공분을 일으켰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6월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김영준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 결정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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