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명령
“피해자 수·나이 등 볼 때 죄질 나빠”
음란영상을 제작·판매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이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나와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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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남성들을 속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인터넷에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30)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25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불법 촬영물을 판매한 대금 1485만원을 추징하도록 했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의 보호관찰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일부 피해자를 상대로 동영상을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음란 행위를 유도하는 등 피해자의 수, 피해자의 나이,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그럼에도 피해자가 동의한 것이니 죄가 아니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하고 피해 회복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을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기도 했다”면서 “추가 유출 우려도 있어 피해자들은 앞으로도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을 계기로 김씨의 성적 지향을 알 수 있게 된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김씨의 나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약 10년간 여성으로 가장해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에게 접근한 뒤 200여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소개팅 앱 등에 여성 사진을 올려 남성의 영상통화를 유도한 뒤, 여성 음란영상과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대방을 속였다. 김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성인 불법촬영물 1800여개를 외국인 등에게 판매한 혐의, 불법촬영물 5400여개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격 말살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상처받았을 피해자분들께 미안하고 죄송할 뿐”이라며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속죄하고 살겠다”고 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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