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지역정치와 지방자치

정희용 "시·도의원 최소 2명 돼야"…선거법 개정안 발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연합뉴스

정희용 의원
[정희용 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개정안은 시·도의원 총 정수의 조정 범위를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해 자치구·시·군에 읍·면·동이 10곳 이상이면 지역구의 시·도의원 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시·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할 때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경북 성주군을 포함한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17일 '광역의원 선거구획정' 관련 공동건의문을 대통령선거 후보들과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했다.

지자체들은 공동건의문에서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대표성이 고르게 보장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여건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구수 중심이 아닌 농촌의 여건을 반영한 지표개발 등으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선거구획정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 의원은 "인구 편차만을 고려한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은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과 지역적 특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이 법안을 토대로 14개 지자체 주민 의견 반영과 지역 대표성이 보장되는 선거구획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mtkh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