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천48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동안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지만,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의 침해·착취 행위로부터 방어하기 어려운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고 촬영물을 판매했다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김영준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영상 통화로 여성 행세를 하면서 남성 아동·청소년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지난해부터는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천8백여 개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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