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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종합] '남성 성착취물 제작' 김영준, 1심 징역 10년…"치밀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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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0년간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 아동·청소년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준(30)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추징금 1485만원, 형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남성 1300여명의 알몸 사진·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영준이 지난해 6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1.06.11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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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으로 가장해 남자 아동·청소년 및 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각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은 무려 10여년간 계속됐다"며 "피고인의 치밀한 범행에 속아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만 70여명에 이르고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횟수, 기간, 피해자들의 수와 나이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아 착취 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들을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았을 뿐 아니라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판매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들은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고 동영상 등의 유출 우려로 앞으로도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미수 혐의와 관련해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미수죄를 제외한 대부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영준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남성 아동과 청소년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남성 아동·성 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준은 외장하드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 성인 불법 촬영물 5476개를 저장해 소지한 혐의와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김영준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미리 갖고 있던 여성 사진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영상통화를 권유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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