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별장성접대 의혹 관련 허위보고서 작성·유포한 혐의
'불법출금 사건' 출입국본부 직원 증인 신문…"정상적 업무였다"
이규원 검사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45·사법연수원 36기)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검사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이 끝난 뒤 "공소사실을 부인하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 범죄사실과 증거 등에 대한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이 검사는 2018∼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별장 성 접대 의혹'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기자에게 알려줘 보도되게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3월 22일 성 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로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로 먼저 기소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핵심 증인이 다수 겹치는 점 등을 이유로 두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직원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이뤄진 경위와 관련해 증인 신문을 받았다.
김씨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했던 2019년 3월 22일 전후로 김 전 차관의 출국 기록을 수십차례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조회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 조회한 것일 뿐이라며 업무 지침에 따른 정상적 업무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 통지서에 이 검사의 이름을 삭제한 것은 관행적인 절차에 따랐을 뿐이라고 부연했다.
김씨는 재판 말미에 "저는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고 절차에 따라 하려고 노력했다"며 "열심히 하다보니 조회를 너무 많이 해서 여러가지 오해를 받는 것 같아 후회된다"고 심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3월 25일 출입국 관리를 담당했던 다른 실무자를 불러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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