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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고 장자연 씨와 자신이 관련이 있다고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강성수)는 20일 방 전 대표가 한겨레신문과 미디어오늘 등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7일 이내 신문 1면에 정정보도를 통상기사 제목 본문과 같은 활자로 게재한다"며 "홈페이지에 24시간 게재하며 게재 후에는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해 검색되도록 한다"고 선고했다.
한겨레신문은 2019년 4월 2일 신문 1면 머리기사로 방 전 대표와 친분이 있는 한 사업가가 대검 진상조사단에 "2014년께 방 전 대표가 '2008년인가 2009년쯤 잠깐 자주 만나고 연락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자살했다. (이 사건을)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 무마했다'고 한 말을 들었다. 나중에 들어보니 그 여자가 장 씨였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미디어오늘은 같은 날 방 전 대표가 장자연 씨와 여러 차례 연락했고 실제로 만났으며, 그 과정에 장자연 씨에게 '네가 그렇게 비싸'라는 상스러운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일이 있다고 보도했다.
방 전 대표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같은 해 5월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방 전 대표는 KBS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가 기각했다. 앞서 2019년 3월 KBS는 '뉴스9' 방송을 통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방 전 대표와 고인 간 통화 내역이 있었고, 이 내역을 삭제하기 위해 조선일보가 경찰에 압력을 넣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방 전 대표는 "장씨와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고, 경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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