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
설을 앞두고 명절 인사 명목의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선거법 위반 사례는 예전부터 심심찮게 발생해 왔다.
도 선관위는 택배 이용 선물 제공과 지자체의 예산집행을 빙자한 위법한 금품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 시 고발 등 엄중 조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품 등을 받은 사람은 최고 3천만원 이내에서 50배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할 경우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도 선관위는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에도 선거법 위반 신고를 접수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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