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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차기 대선 경쟁

‘李·尹 TV토론’ 설 연휴 개최 합의… 安·沈 "기득권 담합토론"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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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31일 놓고 방송사와 협의

국민의당,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제출

민주 “4자토론 찬성”… 野 분열 노림수

국민의힘 “논의 대상 아니다” 선긋기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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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9일 이재명, 윤석열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을 설 연휴 기간 중 개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국민의당은 이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15% 내외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배제한 것을 두고, 거대 양당이 민심을 반영하지 않고 기득권을 추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양측의 실무협상단장인 민주당 박주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30일과 31일 중에 TV토론을 실시하는 안을 지상파 3사에 제안하기로 했다. 성 의원은 “1안은 31일 오후 7∼10시 사이에 중계 요청하는 것”이라며 “만약 방송사들이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2안은 30일 같은 시간대에 중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상파 3사는 전날 양당에 설 연휴 전인 27일 개최를 제안하고, 민주당은 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31일에 하자”고 역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의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며 “두 안이 방송 사정으로 어렵다면 방송사가 이미 합의한 27일 하는 것도 저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양자 TV토론을 ‘기득권 담합 토론’으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당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MBC·KBS·SBS 등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대선 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본부장은 “안 후보의 지지율이 15%, 17%까지 간다. 이런 후보를 제외한 방송토론은 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선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며 법원의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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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을 찾아 지상파 3사를 대상으로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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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도 CBS 라디오에서 “(양자 토론은) 한마디로 말해서 불공정 토론, 독과점 토론, 비호감 토론”이라며 “두 후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이런 것이 생긴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할 수 없이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 표까지 저한테 오고 있다. 반면에 윤 후보의 경우에는 확장성도 없고 비호감도 높아서 야권 대표가 못 될까 봐 두려운 것”이라며 양당이 자신을 토론에서 배제해 ‘적대적 공생’을 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도 지상파 3사 앞에서 1인시위를 하는 등 “법률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막아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안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포함하는 ‘4자 토론’에 대해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다. 박 의원은 전날 “저희는 (4자 토론에) 찬성하고 적극 수용하는 입장”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성 의원은 4자 토론에 대해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입장차는 야권 단일화를 둘러싼 여야의 셈법이 깔려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TV토론에서 안 후보를 배제해 윤 후보가 이 후보의 맞상대임을 강조하기 위한 의중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민주당은 안 후보의 존재감을 키워주며 야권 분열을 유도하려는 노림수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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