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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역학조사 방해로 보기 어렵다”… 명단 누락 신천지 대구교회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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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대구지방·고등법원 전경.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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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코로나가 확산할 당시 교인 명단을 누락해 역학 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19일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양영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명단을 누락한 행위 등은 역학조사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2월 신천지 신도(63)가 대구 첫 코로나 확진자로 확인된 이후, 대구시는 역학조사를 위해 신천지 측에 전체 신도 명단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이 신원 노출을 꺼리는 신도 133명을 빠뜨린 채 명단을 제출했고, 대구시가 “고의로 역학 조사를 방해했다”고 경찰에 고발하면서 A씨 등은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대구시가 전체 신도 명단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역학 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대구시의 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 예방법 및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가 아니라 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라면서 “준비 단계에서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집행 방해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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