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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선거제 개혁

"尹캠프 오면 1억" 김건희 발언, 선거법 위반?…선관위 "판단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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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1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록'을 다룬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시청하고 있다. 2022.1.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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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한 유튜버 기자에게 한 "캠프에 오면 1억원도 줄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어렵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선관위는 김씨 발언에 대해 "방송된 내용 만으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전후 맥락 파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짧막한 대화 녹음만으로는 전체적인 대화 내용과 맥락, 발언의 의도를 파악하기 힘들기때문에 법 위반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또 김씨가 기자에게 "누나가 줄 수도 있는 거니까, 누나가 동생 주는 거지"라고 말한 것 역시 선관위는 방송된 부분만으로는 공직선거법 113조(기부행위 금지), 97조(보도하는 자에 대한 금품 및 향응 제공 금지) 위반인지 여부를 가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MBC 보도에 따르면 유튜브 매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캠프 관계자를 대상으로 강연을 하자 김 씨가 105만원을 강의료 명목으로 건넸다.

선관위 측은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수사 의뢰 여부도 판단을 보류했다. 선관위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인 경우에만 수사 의뢰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 씨와 기자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을 토대로 김 씨의 공직선거 위반 혐의를 제기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씨가 현직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을 제안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등 위반"이라며 "또 해당 기자가 경선 캠프 관계자를 상대로 제3 장소에서 선거전략을 교육한 것은 불법 선거사무소 개설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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