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與, '형수 욕설' 공개 변호사 고발…"후보자 비방죄·선거법 위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머니투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헤 여성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the300]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18일 "(이재명 후보의)녹음파일을 공개한 국민의힘 선대위 소속 장모 변호사를 후보자 비방죄로 즉각 고발한다"고 밝혔다.

선대위 측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장 변호사가 불법 배포한 이 자료를 선별 편집해 공개하는 행위 역시 선관위 지침에 위배될 뿐 아니라 후보자 비방죄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즉시 고발 조치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굿바이 이재명' 저자인 장영하 변호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육성이 담긴 160분 분량의 녹음 파일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는 해당 녹음 파일에는 "그때 당시 형님 부부가 여러 개를 녹취했기 때문에 이미 공개돼 있었다"며 "모든 기자와 언론들에게 보냈던 것이 떠돌다가 다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것도 저의 과거 한 부분이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한편으로는 그 문제의 발단이 된 어머니는 이 세상에 계시지도 않고 어머니에게 가혹하게 문제를 만들었던 형님도 이제 세상에 안 계시기 때문에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일"이라며 "국민들께서 용서해주시면 고맙겠다"고 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