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
이 사업은 올해 파주시가 처음 시행하는 청년 주거지원 사업으로, 상·하반기에 나눠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34세 청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233만3천774원, 2인 가구 391만2천102원)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월세 50만원) 이하 무주택자이면서 지역내 중소기업 재직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여야 한다.
시는 다음 달 중 심사를 통해 상반기 참여자 150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최종 선정된 청년에게는 최대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할 수 있다.
파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파주시 청년 정책담당관 청년일자리팀(☎031-940-8661)에 문의하면 된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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