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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차기 대선 경쟁

“20대男 저능아” 김건희 발언 조작, 신고하자 곧장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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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 16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 보도 이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조작 자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발언한 것처럼 자막을 달아 조작했다.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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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음’이 보도된 이후, 일부 친여(親與)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씨가 실제 발언하지 않은 내용의 자막이 달려있는 조작 화면이 포함된 게시물이 다수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 측이 가짜뉴스 관련자에 대해 전원 고발 방침을 밝히자 뒤늦게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MBC ‘스트레이트’는 16일 김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촬영기사 이명수씨와 통화한 내용을 보도했다. 김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한 수사, 정치권 미투(Me Too·성폭력 피해 사실 폭로) 등에 대한 생각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보도 이후, 한 친여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김건희 녹취록 1020 남자 언급’, ‘윤 캠프 권력 서열’ 등의 제목이 붙은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은 김씨가 통화에서 실제 발언한 것처럼 보이도록 김씨의 사진과 자막이 들어있는 사진이 포함돼 있었다. 자료에는 해당 유튜브 이름도 일부 노출돼 실제 보도처럼 느껴지도록 했다.

이 가운데 ‘김건희 녹취록 1020 남자 언급’ 게시물에 나온 자막을 보면 김씨가 “한국의 10대, 20대들 얼마나 쓰레기 같은지 너도 봤잖아 진짜 웃겨. 저능아들이야”, “걔네들은 자존감 따윈 없어. 속에 악만 남았어”, “보수화되면 우리가 챙겨줄 줄 아나 봐. 미치겠어”, “진짜 잘 이용해 먹어야 돼” 등 발언을 한 것처럼 돼있다. 또 김씨가 “남자애들 무식해서 살짝만 빨아주면 그 새X들 정신 못 차려”라고 말하면서 웃는 듯한 장면도 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다. 해당 사진은 MBC 보도 이후 ‘서울의 소리’가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에 악의적인 자막을 입힌 것이다.

또 다른 게시물에는 김씨가 “우리(윤석열) 캠프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내가 1위, 엄마가 2위, 내 남편은 3위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듯한 자막을 넣은 사진이 있었다. 이 역시 조작된 것이다.

이날 조작된 게시물을 본 한 네티즌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거짓 발언을 합성한 것”이라며 “김건희씨 본인 발언이 아니다. 완벽한 가짜뉴스이자 허위사실 유포”라며 신고하기도 했다. 또 언론사의 사진을 도용한 것을 지적하면서 “해당 언론사에도 제보한 상태”라고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17일 “김건희 대표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마치 한 것처럼 자막까지 위조한 파일이 온라인상에 돌아다닌다.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라며 “가짜 뉴스 파일을 생산하거나 공유하거나 유포하는 자들을 색출해 전원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지난 16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 보도 이후, 한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조작 자료와 이 네티즌이 올린 사과문.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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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네티즌이 해당 게시글을 신고하고, 국민의힘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해당 게시물들은 대부분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작된 자료를 올린 한 네티즌은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선을 넘는 부적절한 합성 사진을 올렸다”며 “박관천씨의 권력서열 발언을 이용한 풍자의 의도였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하지도 않았던 말을 실제로 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미지를 게시해 김건희씨와 다른 분들께 상처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윤 후보와 관련해 조작된 이미지 등 가짜뉴스가 배포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9일에는 이 커뮤니티에 윤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윤석열 여가부 폐지 발언은 간보기라고 스스로 말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하루 만에 말 바꾼 윤석열, ‘여가부 폐지’ 다시 혼란”이라는 제목의 뉴스 방송 화면이 첨부됐다. 또 윤 후보가 여성부 폐지에 관해 “반응을 볼 겸 소셜미디어(SNS) 올려본 것뿐이고 언제든 생각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여성분들 언짢지 않으셨으면 하고요”라고 말하는 자막이 있었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에 나온 뉴스 화면은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갖고 선거 후보자나 배우자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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