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고객이 방역패스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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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오후 방역전략회의를 열고 방역패스 조정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가닥을 잡았다. 회의에서는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에 따른 국민 불편이 크다는 점과 방역상황이 다소 안정화된 점, 마스크를 써 비말 전파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철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정부 관계자는 “집행정지 인용은 즉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다만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른 회의 참석자도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인 만큼 혼선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서울 소재 상점·마트·백화점에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음성 확인 증명서 등 대체 방안이 마련된 만큼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할 필요성이 없다”며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 같이 방역 패스에 대한 법원 판단이 엇갈린 상황에서, 당장 17일부터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 패스 계도기간이 끝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놓고 혼란이 더욱 커지게 되면서, 정부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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