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청사. /조선DB |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피해 여성의 주거지를 무단 침입하고 행패를 부린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정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1월 11일까지 60대 여성 B씨가 연락을 차단하고 만나주지 않자 집안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협박성 쪽지를 남기는 등 반복적인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24일 오후 2시쯤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B씨 집까지 찾아간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화단의 항아리 2개를 깨뜨리며 행패를 부렸다.
A씨는 다음날엔 미리 복사한 열쇠를 이용해 B씨 집으로 무단 침입한 뒤 ‘휴대폰 차단한거 안풀면 가만 안둔다’는 내용의 협박 쪽지를 남겼다. 며칠 뒤에도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불만을 품은 A씨는 B씨 집 안으로 무단 침입한 뒤 ‘마지막 경고다. 전화 차단 하지 마라’라는 쪽지로 B씨를 협박했다.
B씨가 전화를 받더라도 돌아오는 것은 욕설이 태반이었다. A씨는 전화를 받은 B씨에게 “XXX아 어떤 놈이랑 붙어 먹었노”라며 욕을 퍼부었다. 흉기로 B씨 집 출입문을 긋거나, 발로 문을 차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주거에 반복적으로 침입해 재물을 손괴하거나 협박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피해자는 큰 공포심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B씨 집 안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구체적으로 방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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