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는 오늘(14일) 오후 6시부터 방역패스 운영을 중단했고, 이마트도 법원 결정이 나온 후 서울 점포에 방역패스 운영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백화점들도 역시 서울 점포에서 방역패스 운영을 중단했고, 이전처럼 QR체크인이나 안심콜 방식의 방문객 확인으로 바꿨습니다.
대형 마트 관계자는 지방 점포는 정부의 세부 지침을 파악한 뒤 방역패스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내 3천㎡ 이상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적용한 당국의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YTN 김상우 (kims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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