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방역패스, 백화점·마트 빠지는데 우린 왜"...자영업자 "납득안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머니투데이

14일 오후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출입전 방역패스를 확인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서울 시내 백화점·대형마트와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정지시킨 가운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정지 대상에서 식당·카페가 빠진 것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023명이 신청한 서울특별시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특히 식당·카페 등과 비교해 백화점·대형마트를 상대적으로 코로나19(COVID-19)위험도가 낮다고 봤다. 재판부는 "상점·마트·백화점은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은 있지만 취식이 주로 이뤄지는 식당·카페보다는 위험도를 더 낮출 방법이 있다"며 "그럼에도 일률적으로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백화점·대형마트가 방역패스 예외적용을 받았지만, 식당·카페는 제외된 것에 대해 "납득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식당이나 카페보다 대규모 인원이 몰리는 백화점·대형마트의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훨씬 높다는 주장이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실장은 "납득이 안간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판결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백화점 등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한 부분은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지현 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도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식당이나 커피숍 등보다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오히려 반대로 봤다. 영업 시간제한과 기준 금리인상, 다가오는 3월에 대출만기까지 남아있다. 여기에 방역패스까지 자영업자만 죽으라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