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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과학 빠진 '제멋대로 방역' 제동…"지하철도 타는데 마트만 방역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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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이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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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14일 오후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출입전 방역패스를 확인하고 있다. 법원이 서울의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정부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조치의 효력을 멈추라고 결정했다. 4일 전국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을 걸었던 것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후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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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00㎡ 이상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대해 강제한 방역패스 조치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정지됐다. 법원은 이를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의료계에서도 "애초에 과학적이 못한 방역이었고 이는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법원 결정이 나온 날,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확산한다면서도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늘리는 '엇박자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방역패스는 물론 정부의 전반적 방역정책이 자의적 판단에 기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023명이 "정부가 강제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을 일시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3000㎡ 이상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형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조치,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조치는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의료계, "당연한 결정…이럴거면 지하철 방역패스 먼저했어야"

그동안 대형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은 이해하기 힘든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국은 대형점포 방역패스 적용을 통해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못한 미접종자는 마스크를 써도 홀로 장보기를 못하도록 제한했다. 미접종자가 마스크를 내린채 혼밥도 가능한 식당·카페 방역패스와 비교하면 불합리한 규제였다.

대형점포 내부에서조차 방역패스는 일관성이 없었다.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는 이용자에게만 적용됐다. 점포 종사자는 미접종자여도 이전과 다름없이 시설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고용불안이 우려돼 해당 시설 종사자들에게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방역당국 설명이었다.

이날 법원 결정 관련, 정부는 "아쉽게 생각한다"며 "오는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공식적 입장을 내놓겠다"는 짤막한 논평을 내놓았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법원 결정 직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당시에는 유행 차단을 위해서 (방역패스는) 필요했던 조치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 효력정지는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식당은 마스크를 벗는 공간임에도 방역패스 일부 예외를 두고, 마트와 백화점에서는 마스크를 벗지도 않는데 (일방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과학적이지 못했다"며 "(그렇다면)지하철도 방역패스를 먼저했어야 하지 않나"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료계 시각은 이날 법원이 대형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근거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효력정지 근거와 관련,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는 백신 미접종자들이 기본 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점포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며 "현재 방역지침에 의하더라도 이용자들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하므로 위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과학적이지 못한 판단으로 방역정책을 펼쳐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 법원과 의료계 공통된 시각인 셈이다. 앞서 법원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을 하면서도 과학적이지 못한 판단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지적했다.


과학 빠진 '민심 방역' 비판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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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20일 서울의 한 식당가에서 시민들이 혼밥 식사를 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과 카페 등을 1인 단독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단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나 18세 이하,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는 예외로 인정된다. 식당과 카페를 제외한 곳에서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2021.12.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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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늘리기로 한 정부의 이날 결정도 방역이 목적이었다면 그 근거가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지 제기됐다.

의료계에서는 섣불리 방역 완화에 나설 경우 곧바로 확진자가 급증한 과거 실책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 확진자가 3000~4000명대인데 지난해 사례를 보면 이 수치도 많은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거리두기는 유지해야 한다"며 "정부가 확진자 2만~3만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예측하면서 완화도 검토한다는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국민 불신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섣불리 풀었다가 조인 사례는 방역 고비마다 나타났다. 2020년 8월 유행은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과 외식·여행쿠폰 지급 등에 나서며 여름휴가 이동량이 늘어난 가운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도심집회를 통해 촉발됐다. 이에 정부는 거리두기 2단계에 나서며 유행을 막았지만 확진이 줄자 다시 10월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했고 외식·여행쿠폰 지원도 재개했다. 그러다 11월 대유행이 터졌고 정부는 또다시 고삐를 조였다. 지난해 7월 대유행과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후 지금까지 이어진 유행 상황에도 똑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정부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해 2월 말이면 하루 확진자가 2만명 이상으로 불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예상을 깨고 정부가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늘린 배경은 '과학'이 아닌 '민심'이었다. 실제로 이번 조정안 확정에 앞서 정부 방역 자문기구인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는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자영업자 대표 등을 중심으로 현행 '4인'·'밤 9시' 거리두기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고강도 거리두기를 한 달째 유지 중인데 이를 더 연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날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며 "자영업, 소상공인분들에게는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을 것이며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늘린 정부의 고려사항이 무엇이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안정준 기자 7up@mt.co.kr,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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