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TF는 보도자료를 내고 김 씨가 채용될 당시 서류심사 결과 평균 17.5점을 받아 1순위로 평가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TF는 당시 서류심사는 최종학력과 교육경력, 산업체 근무경력, 산업체 근무경력 적합성 등 4가지 항목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며 김 씨가 산업체 근무경력으로 제출한 재직증명서는 모두 위조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F 상임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쏟아지는 증거에도 윤 후보와 국민의힘 측은 공개채용이 아니라는 허위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김 씨의 상습사기 혐의에 대해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측은 김 씨가 다른 사람과 같이 면접을 본 사실이 없고, 교수와 면담하면서 이력서만 낸 뒤 곧바로 위촉됐다면서 공개채용이었다면 이력서 하나만 냈을 리가 없지 않으냐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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