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되는 방역패스 안내문 - 법원이 서울 마트·백화점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2022년 1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관계자들이 방역패스 안내문을 치우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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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지난 4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제동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되는 곳은 서울 시내 면적이 3000㎡ 이상인 상점·마트·백화점 등이다. 식당과 카페 등은 계속 방역패스의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방역패스 효력은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과 도서관, 마트와 백화점 등 대상 시설 모두에서 정지된다.
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되며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재판부는 “방역패스 시행으로 코로나 19 확진자 전체 중증화율을 낮출 수 있다”며 방역패스 도입 자체의 공익성은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식당·카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높은 반면, 상점·마트·백화점은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은 있기는 하나 이용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취식이 주로 이루어지는 식당·카페보다는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면서 “생활필수시설에 해당하는 전체 면적 3000㎡ 이상의 상점·마트·백화점을 일률적으로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포함시켜 백신 미접종자들이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이용시설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했다.
방역패스 정책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낸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등 단체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열린 심문을 마치고 나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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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에 대한 판단도 내렸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방역패스의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개개인의 건강상태와 감염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의 경우와 비교하고 볼 때 더욱 크다”고 밝혔다.
판결 이후 조 교수 측 대리인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지침은 아예 각하했고, 일부인용 효력도 서울시에 대해서만 발생했다”면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라고 말했다.
조 교수 등은 지난달 31일 정부가 교육시설·상점·마트·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PC방 등 대부분의 일상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 효력을 멈춰달라며 소송을 냈다. 지난 4일 같은 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적용을 관련 본안소송 1심 선고 때까지 일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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