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안에 따르면 인수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군수는 인수위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차량 등을 지원해야 하며 위원회는 자료, 정보, 의견 제출 등을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 위원회는 활동 경과와 예산 사용 내용을 백서로 정리해 공개해야 한다.
가평군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이런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22일까지 서면, 우편, 이메일 등으로 군민 의견을 받는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 인수위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인수위 운영 참고 조례안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했으며 시·도는 20명 이내, 시·군·구는 15명 이내에서 각각 인수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가평군청사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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