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이날로 예정된 김영준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오는 25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남성 1300여명의 알몸 사진·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영준이 지난해 6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1.06.11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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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기일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기록 검토 및 판결문 작성을 위한 추가 시간이 필요해 미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영준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남성 아동과 청소년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남성 아동·성 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준은 외장하드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 성인 불법 촬영물 5476개를 저장해 소지한 혐의와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김영준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미리 갖고 있던 여성 사진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영상통화를 권유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영준에게 징역 15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지장치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을 구형했다.
김영준은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저 때문에 상처받았을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다"며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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