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2021.12.26.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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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부인 김건희씨 비방 현수막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12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이날 정 의원실의 질의에 이같은 서면 답변서를 보냈다.
한 진보성향 시민단체는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 얼굴과 함께 '상습 허위경력자', '이런 영부인 괜찮겠습니까?'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30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아내 김건희씨를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1.12.30/뉴스1 /사진=뉴스1화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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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해당 단체에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위반으로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가 설연휴 기간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게시하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중앙선관위는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정 의원실에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의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며 "해당 단체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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