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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혁신위 “체포동의안 투표 때 기명으로 하자” 2차 혁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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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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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혁신 방안에 대해 인터뷰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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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12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현행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 투표로 바꾸고, 국회의원 징계를 심의할 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혁신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앞서 혁신위는 지난 6일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출마 금지를 골자로 한 1차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혁신위는 현행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의 표결방식을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 투표로 바꾸자며 “방탄국회,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없애고 스스로 국민 앞에 엄격해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바꿔 “본회의 보고 후 즉시 의결하자”고 제안했다.

혁신위는 최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건수가 18·19대 국회 0건, 20대 국회 1건, 21대 국회 현재까지 0건이라며 비상설 특위인 윤리특위를 상설 특위로 바꾸고 윤리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꾸리자고 했다. 또 징계에 대해 판정할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혁신위는 “그간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가 윤리특위에 회부되면 함흥차사였다”며 “윤리특위는 (징계안 회부 후) 30일 이내에 조사여부를 결정하고, 윤리조사위에 회부되면 최장 9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시민배심원단의 의견을 듣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혁신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할 경우 내려지는 출석정지 징계를 현행 ‘9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혁신위는 또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축의·부의금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금지하자는 제안도 했다. 현재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은 지역 주민의 경·조사 때 축의·부의금을 줄 수는 없으나, 본인의 경·조사 때 지역주민들로부터 축의·부의금을 받을 수는 있게 돼 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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