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디지털 혁신 정책공약 1호’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원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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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2일 타투 합법화를 45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눈썹 문신도 의료인에게 시술 받으면 합법, 타투이스트에게 받으면 불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타투 인구는 300만 명, 반영구 화장까지 더하면 약 1300만 명, 시장규모는 총 1조 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되었지만 의료법으로 문신을 불법화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투이스트들은 늘 불법의 굴레에 갇혀 있다. 이로 인해 일상적인 협박, 비용 지불 거부, 심지어 성추행을 당해도 신고할 수 없다고 한다”며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까지 의료행위로 간주해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미 세계 각국은 타투를 산업, 보건‧위생에 관한 합리적 규제 틀로 관리하고 있다. 일본도 최근 최고재판소에서 타투 시술행위를 합법으로 인정했다”며 “이제 때가 됐다. 문신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종사자들도 ‘불법 딱지’를 떼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타투이스트들이 합법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타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안전한 타투 시술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위생관리체계를 만들고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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