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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1차 접종 후 실신한 중학생 딸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 아니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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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에 묻고 싶다, 가족이 1차 접종 후 실신해도 2차 접종하겠나?”

조선일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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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실시로 코로나 백신 1차 접종 후 실신한 중학생 딸에게도 2차 접종을 맞혀야 한다며 대책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7일 ‘백신 1차 접종 후 실신한 중학생 딸이 지침상의 이유로 예외 대상자가 될 수 없다면 학원 등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처분에 대해 항고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이 중학생 딸의 부모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중학교 2학년 딸 학원 방역패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월 3일 월요일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했다. 접종 후 3~4분 지난 후 아이가 어지러움을 호소했고 병원 침대로 이동하던 중 실신했다”라며 “침대로 이동 후 혈압 측정을 했더니 수치가 굉장히 낮게 나왔고 다행히 의식은 돌아와 수액을 맞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후 귀가했다”라고 했다.

청원인은 “병원에 요청해 1월 4일 백신 이상반응 접수를 했으나 보건소에서 백신 예외 대상자 지침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며 2차 접종은 선택 사항이라고 한다. 아이의 생명을 지침 하나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항의해 보았지만 보건소에서도 질병관리청에서도 본인들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만 한다”라며 “정부에서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해서 1차 접종을 했고 접종 후 10분도 되지 않아 아이가 실신을 했는데도 2차를 맞아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이어 “질병관리청 이상반응팀 직원 분께 ‘선생님의 자녀가 백신 접종 후 실신을 했는데도 2차 접종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라고 묻자 아주 쉽게 ‘네, 저는 맞힐 겁니다’라고 답하셨다”라며 “아무리 본인의 직업에 충실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그리 쉽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전 너무 화가 난다. 백신의 이상반응을 어떻게 아나필락시스 하나로만 판단을 하고 나머지 이상반응에 대해선 괜찮다고, 추가 접종을 해도 된다고 판단하시나?”라고 했다.

청원인은 “우리 아이는 백신 1차 접종 후 실신을 했고 2차를 맞게 된다면 어떤 이상반응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저희 가족 모두 정부의 방역 지침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고 백신 접종도 2차까지 모두 했다”라며 “하지만 둘째 아이는 더 이상 백신을 접종할 수 없다. 아나필락시스 이 한 가지 지침만을 기준으로 백신 예외 대상자를 판단하지 마시고 또 다른 이상반응에도 귀 기울여 달라”라고 했다.

청원인은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처분에 대해 항고한다는 뉴스를 봤다. 지금 현재는 학원 등원 때문에 백신 추가 접종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추후에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가 다시 재개된다면 우리 아이는 또다시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라며 “제발 백신에 대한 이상반응이 있는 우리 아이가 백신 추가 접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게 예외 대상자로 해달라. 지침상의 이유로 절대 안 된다면 학원 등의 방역패스 효력정지에 대해 항고하지 말아 달라. 제발 저희 가족에게 더 이상의 아픔을 주지 말아 달라.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께 여쭙고 싶다. 사랑하는 가족이 백신 1차 접종 후 실신을 했는데도 질병관리청 이상반응팀의 직원분처럼 ‘아나필락시스가 아니니까 괜찮아’하고 2차 접종을 하시겠나?”라고 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4일 학부모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정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했지만, 학원 등의 방역패스는 잠정적으로 적용 중단된 상태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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