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오늘(9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재외국민 수가 3만 명 이상인 지역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3만 명마다 투표소를 하나씩 늘려 최대 3곳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천재지변과 전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재외투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법안에는 종합편성 채널도 선거운동 광고 송출과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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