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0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이 경영 투명화를 위해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 1명을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노동 이사의 자격은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했고,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입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까지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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