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피고인 사망 규정
전두환씨. 광주전남사진기자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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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광주전남사진기자협회사망한 전두환 씨의 5·18 형사 재판에 대해 최종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광주지방법원 제 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항소심과 관련해 공소를 기각한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 기각 이유로 "피고인이 2021년 11월 23일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32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됐을 때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363조 제1항 '32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전두환 씨 측은 형사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망 확인 서류를 접수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최종 공소 기각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전두환 씨는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0년 11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인 헬기사격이 존재했다고 판단하고 전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항소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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