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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예천양조 "150억 요구·돼지머리 고사 사실" vs 영탁 "납득불가"..끝까지 간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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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박준형 기자] 28일 오후 서울 성수동 한 까페에서 드라마 '꼰대인턴' 촬영 현장공개 및 기자간담회가 진행됐다.기자간담회에서 드라마 OST 참여한 미스터트롯 출신 영탁이 미소 짓고 있다 / soul1014@osen.co.kr


[OSEN=장우영 기자] 가수 영탁과 예천양조 측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10일 예천양조 측은 영탁과 영탁 모친이 회사를 상대로 낸 형사소송건에 대해 경찰이 지난 3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예천양조 측은 “지난해 영탁과 모델 재계약 협상 결렬 이후 팬들을 중심으로 한 악플과 불매운동, 영탁 관련 유튜버들의 잘못된 사실 관계 확대 재생산으로 인해 매출에 타격을 입고 회사 명예도 실추됐다. 하지만 경찰의 이번 불송치 결정으로 일평생을 바쳐서 이룩한 예천양조의 명예회복이 조금이라도 된 것 같아 위안이 된다”고 밝혔다.

특히 예천양조 측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통해 핵심 쟁점이었던 ‘영탁 모친의 3년 150억 요구와 돼지머리 고사’ 등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명예훼손 역시 성립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영탁은 2020년 4월 예천양조와 ‘영탁막걸리’ 1년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이후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광고 모델 계약은 지난해 6월 종료됐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 팬들을 중심으로 불매 운동이 계속되어 매출 타격을 입었다며 재계약 불발 원인이 영탁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 미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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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측은 검찰 불송치를 납득하지 않았다. 영탁 측은 이번 검찰 불송치 결정에 대해 “수사 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 다만, 고소 죄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영탁 측은 “이는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저희 아티스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가 명백히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명예훼손의 경우도 예천양조 측의 허위 비방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다. 이러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송치가 된 점에 대해 소속사는 법리적인 판단이나 사실판단에 있어 모두 납득할 수 없는 바, 즉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신청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예정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의 악의적이며 위법한 행위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어 아티스트 및 가족을 끝까지 보호하고 명예를 회복할 것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예천양조 측과 갈등 외에도 영탁은 음원 사재기 등의 논란으로 이미지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이번 검찰 불송치에 대해 법리적인 판단, 사실판단에 있어 모두 납득할 수 없다며 이의 신청 및 수사 심의신청을 결정한 영탁이 어떤 결과를 다시 받아들게 될 지 주목된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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